이스트소프트에서 만든 백신 프로그램 ‘알약’은 대한민국 국민의 약 1,600만 명이 사용한다고 하는데, 최근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는데, 이 백신 프로그램에서 ‘랜섬웨어’ 탐지 기능에 문제가 생겼고, 멀쩡한 프로그램을 랜섬웨어로 잘못 판단하는 오류가 생기는 바람에 이용자들의 PC가 먹통이 되는 사태가 발생한 것이다.
참고로 무료로 이용하는 공개용 제품에만 발생한 오류이며 기업에서 사용되는 유료버전 제품에서는 발생되지 않았다고 한다. 하지만 앞서 언급한 대로 알약을 만든 이스트소프트에서 사과문을 올리며 “현재는 모든 조치를 다 취했고, 이상 없다”라고 발표한 상황이다. 그러나 현재, 집단소송까지 거론될 정도로 단순한 사고가 아닌, 개개인의 피해가 상당한 꽤 심각한 상황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회사에서 공개용 알약을 사용하는 직장인들은 물론, 과제를 하는 학생들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게 되었다. 사실 해결방법은 간단했다. 그냥 PC를 종료한 다음에 다시 시작하면서 안전 모드로 진입해 알약 프로그램을 삭제하면 그만이다. 문제는 이러한 해결방법이 뒤늦게 밝혀져 전파되었고 많은 이용자들은 자신들의 PC가 먹통이 된 이유가 알약의 랜섬웨어 오진 때문이라는 것조차 인지하지 못하고 있던 것이다.
결국 간단한 해결방법조차 뒤늦게 알려지는 바람에 많은 이용자들이 PC를 포맷하며 데이터를 날리는 상황까지 발생했으며, 하루 종일 업무를 제대로 보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았다고 한다. 심지어는 빠르게 컴퓨터를 수리하기 위해 수리 업체에 맡겼다가 알약 문제인지도 모르고 덤터기를 맞는 사례 또한 있었다고 한다. 이렇게 크고 작은 피해 사례들이 인터넷에 다수 등장하고 있고 결국 집단소송 얘기까지 나온 상황이다.
피해가 발생했고, 이는 당연히 보상을 해줘야 하는 것 아니냐는 여론이 발생했지만 이것이 말처럼 그렇게 쉬운 상황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보상이 어려운 몇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 우선 피해를 입은 이용자들의 손해액을 산정하는 것 자체가 어렵고, 알약 설치 시 나오는 약관에 ‘문제가 발생해도 책임은 사용자의 몫이다’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보상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난항이 예상된다.
실재 법률 전문가 주장에 따르면, 특별 손해를 특정하기 위해 이 사건으로 인해 이용자가 자신이 손해 본 액수를 정확하게 입증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문제이며, 만약 집단 소송이 일어난다고 해도 피해보상 금액은 상대적으로 낮을 수밖에 없다고 조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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