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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위한 낮은 금리의 대환대출 시작!

by tristrum 2023. 5. 18.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위한 낮은 금리의 대환대출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위한 금리 1%의 낮은 이율로 사용 가능한 대환대출 서비스가 시행된다. 전국 우리은행 710여 개 지점에서 주택담보대출 신청인(임대인)의 정보제공 동의를 받아 대출심사 과정에서 담보대상 주택의 확정일자 정보를 확인하여 대출을 실행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위한 대환대출

 

전세사기 피해를 당하게 된다면 자신이 가진 모든 재산을 날릴 수 있어 살 길이 막막할 수 있다. 이러한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위해 우리은행을 시작으로 국민, 신한, 하나, 농협은행에서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대환대출을 이용할 수 있도록 새로운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전세사기를 당한 임차인이 다른 주택으로 이사하는 경우에만 전세자금 대출을 지원해 주고 직장이나 학교 문제 등으로 이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출을 받을 수 없었다. 하지만 이제는 이사하지 않고 기존 주택에 계속 거주하더라도 연소득 7,000만 원 이하 등의 요건을 갖추면 1.2%의 낮은 금리로 2억 4천만 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대환대출이란,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이 기존 전셋집에 계속 거주하는 경우 낮은 금리의 대출로 갈아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상품으로 보증금 3억 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 대출 한도는 보증금의 80% 이내인 2억 4천만 원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금리는 1억 4천만 원 이하의 대출은 1.2%의 낮은 금리로, 1억 7천만 원을 초과하는 대출은 1.5%의 낮은 금리로 이용이 가능하다. 

 

신청 시작일은 5월 15일부터 국민, 신한은행에서 대환대출을 이용할 수 있고, 하나은행은 5월 19일부터, 농협은 5월 26일부터 대출업무를 개시할 예정이다. 기타 자세한 문의는 우리(02-2002-5374), 국민(02-2073-3421) 신한(02-2151-3528), 하나(02-3709-6260), 농협(02-2080-3378)으로 문의하면 된다. 

전세사기 방지 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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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방지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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