며칠 전 근로장려금 지급액을 받았는데, 이번에는 9월 1일부터 15일까지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을 받는다. 상반기 근로장려금 신청자는 하반기 신청과 정기 신청을 별도로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자녀장려금 반기 신청 대상자가 아니지만,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자는 자녀장려금을 신청한 것으로 처리해 정산 시 지급된다고 한다.
자격요건은, 재산기준 2억 원~2억 4천만 원 미만으로 완화되었고, 지급액은 10% 인상되었다. 특고-프리랜서 3.3%씩 떼고 급여를 받는 직종의 사람들도 해당될 수 있기 때문에 꼭 자격 요건을 확인한 후 일단 신청부터 하는 것이 좋다.
※참고로 임차한 주택, 전세의 경우에는 기준시가의 55%를 전세금으로 계산한다.
내년(2023년)부터는 근로장려금 재산요건이 2억 원 미만~2억 4천만 원 미만으로 완화되고, 최대 지급액 또한 10% 인상되어 기존 최대 지급액인 300만원이 아닌, 330만 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참고로 근로장려금은 지난 한 해 동안 일을 단 하루라도 한 적이 있다면 신청할 수 있는 지원금 제도이며, 가구원 구성에 따라서 정한 부부합산 총 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액을 산정하게 된다. 그러므로 근로장려금을 받기 위해서는 가구 요건, 총소득 요건, 재산요건을 충족해야 된다.
2022년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액이 산정되기 때문에 올해 신청분 부터는 총소득 기준금액을 가구 유형별로 200만 원씩 상향되어 2021년 부부 합산 총소득이 단독가구의 경우 2,200만 원 미만, 홑벌이 가구일 경우 3,2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일 경우에는 3,800만 원 미만으로 상향되었다.
또한 2021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 전체 재산합계액이 2억 원 미만에 속한 경우에만 신청자격이 되었는데, 여기에 재산 합계는 토지, 건물, 승용차, 전세보증금, 금융재산, 유가증권, 골프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이 포함되어 근로장려금 지급 여부가 결정된다.
이러한 요건을 통해서 단독가구는 최대 150만원, 홑벌이 가구는 최대 260만 원, 맞벌이 가구는 최대 300만 원을 받게 되는데, 이번 근로장려금 단기 신청은 2022년 9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 반기 신청을 받는다. 이것은 2022년 상반기 1월~6월까지 근로소득에 대해 계산해 12월에 지급하는데, 최대 107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다.
그리고 2022년 하반기 7월~12월까지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내년(2023년) 3월에 신청해 6월에 정산 지급되고, 또 2022년 올해 총소득에 대해서는 2023년 5월에 정기신청하고 9월에 정기지급을 하는 프로세스가 진행된다.
이번 9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 신청하는 것은 12월말 최대 107만 원을 받게 되는데, 산정액의 35%를 지급하는 것이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방법
1. ARS 전화- 1544-9944→ 주민등록번호 13자리→ 발신번호 미일치 시(개별인증번호 8자리 입력)→ 동의하고 신청 1번→ 연락처 및 계좌번호 등록 확인→ 신청 완료
2. 국세청 모바일 손택스-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와 개별인증번호 입력→신청하기
3. 홈텍스- 로그인→ 신청-제출→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간편 신청하기→ 신청요건 확인→ 계좌번호-연락처 입력→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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