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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부터 바뀌고 확대되는 다양한 정부 지원제도!

by tristrum 2022. 9. 2.

2023 정부 지원 제도

 

정부가 지난 2022년 8월 30일에 2023년 예산안을 발표했다. 이 내용에는 우리 생활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쉽게 말해 국민들에게 직접적으로 돈이 지급되는 내용들이 많이 담겨 있다. 

 

특히 보건, 복지, 고용 분야의 예산이 무려 226조 6000억 원으로 편성되면서 과연 국민들의 살림살이가 얼마나 더 나아질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으며, 이 예산은 전체 12개 분야 중 가장 비중이 큰 예산으로서 전체 예산안의 약 36%를 차지하고 있다. 

 

1. 영유아, 아동, 청소년 지원금

 

부모가 되면 국가에서 급여를 준다. 정부는 양육부담 완화를 위해 ‘부모 급여’라는 것을 신설했는데, 기존에 월 30만 원씩 지급하던 영아 수당을 확대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만 0세 아이(0~11개월)를 둔 부모에게 월 70만 원을, 만 1세 아이(12~13개월)를 둔 부모에게는 월 35만 원을 지원하겠다는 내용이다. 

 

이것도 2023년 기준 이렇게 지급되는 것이고, 2024년부터는 만 0세 아이 기준 100만 원, 만 1세 아이 기준 50만 원 지급으로 상향될 예정이라고 한다. 올해(2022년) 태어난 아기도 내년(2023년) 1월부터 부모 급여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저소득층과 한부모가정 등 취약가구에 대한 맞춤형 지원 확대로 출산과 양육에 소요되는 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저소득층에게 ‘기저귀 바우처’ 월 8만 원, ‘분유 바우처’ 월 10만 원으로 기존보다 상향 지원한다고 하며, 한부모가정에 대한 양육비 지원을 기존 중위소득 52% 이하에서 60% 이하로 확대하여 월 20만 원씩 지급한다고 한다. 그리고 청소년 한부모 가정의 경우 양육비 지원을 중위소득 60% 이하에서 65% 이하로 확대하여 월 35만 원을 지원한다고 한다. 

 

2. 청년 지원 제도

 

청년들에게 가장 핫한 이슈인 ‘청년 도약 계좌’가 2023년 예산안에 반영되었다. 청년 도약 계좌는 청년이 5년간 월 40만 원~7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연 최대 6%를 이자처럼 지원해주는 제도인데, 가입자의 소득 수준과 납입금액에 따라 5년 뒤 최대 5천만 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제도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고 모든 청년이 다 가입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가입 대상은 중위소득 180% 이하인 청년이 대상인데, 정부 추산으로는 무려 306만 명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고 한다. 또한 기존의 청년 저축 통장들과는 다르게 저소득층이 아니더라도 가입할 수 있다고 한다. 그리고 자립준비 청년을 위한 자립 수당도 있는데, 시설보호 종료 후 5년간 지원되는 자립 수당을 월 3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인상하고, 의료비 지원사업도 신설한다고 한다. 

 

의료비 지원 사업은 건강보험 가입자의 의료비 본인부담금을 지원해주는 것인데, 연평균 15만 원을 지원해주는 제도이다. 이뿐만 아니라 군장병을 위한 제도도 있다. 병역 복무여건 향상을 위해 병 봉급을 인상한다고 하는데, 기존 82만 원에서 130만 원으로 올려 희생에 대한 예우를 강화한다고 한다. 

 

 

3. 청년층-중장년층 지원 제도

 

청년층과 중장년층 모두에게 지원하는 ‘국민 취업지원 제도’는 구직 촉진수당이 현행 월 50만 원 지급 기준인데, 2023년부터는 부양가족 1인당 10만 원을 추가로 지원하여 월 60만 원~90만 원이 지원되게끔 생계지원을 강화한다고 한다. 또한 ‘조기취업성공수당’을 확대하여 현행 50만 원에서 취업 시기에 따라 50만 원~125만 원까지 받을 수 있도록 지원금을 확대한다고 한다. 

 

4. 어르신 지원 제도 

 

일단 ‘기초연금’ 4.7%를 인상한다고 하는데, 기준 연금액이 월 30만 8천 원에서 월 32만 2천 원으로 인상되고, 지원 대상도 기존 628만 명에서 665만 명으로 확대되는데, 이를 위해 기존보다 2조 4164억 원을 더 투자해 기초연금 관련 예산만 무려 18조 5300억 원가량 투입될 예정이라고 한다. 또한 ‘보훈급여’를 역대 최대 폭인 5.5% 인상한다고 하는데, ‘참전명예수당’의 경우 월 35만 원에서 38만 원으로 인상한다고 한다. 

 

5. 저소득층 지원 제도

 

기초생활보장을 위한 ‘생계급여’의 경우 수급자가 받는 급여액을 인상하고 대상자 선정 기준을 완화하였는데, 기준 중위소득을 기존 대비 5.47% 인상했다. 따라서 4인 기준 월 최대 154만 원 받을 수 있었던 생계급여가 162만 원으로 상향되었다고 한다. 또한 교육급여 교육지원비도 약 23%나 인상된다고 하며, ‘생계/의료급여’의 경우 재산기준을 완화하고 주거급여도 선정 기준을 확대하여 더 많은 가구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개선한다고 한다. 

 

 

6. 장애인 지원 제도

 

저소득 경증 장애인에게 지급되는 ‘장애수당’이 월 4만 원에서 6만 원으로 인상되며, 중증 장애인이 받는 ‘장애인 연금’도 기존 월 최대 30만 8천 원에서 32만 2천 원으로 확대되는데, 이뿐만 아니라 보호자에게 긴급한 상황이 생겼을 때, 최대 7일간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장애인 긴급 돌봄 서비스’를 전국 발달장애인 지원센터 40곳에서 시범 운영한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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