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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을 5년 당겨서 받을 수 있는 조기 노령연금!

by tristrum 2023. 1. 23.

조기 노령연금

 

국민연금 조기노령연금 신청 시 1969년생은 5년 당겨서 60세부터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으며 1952년생이라면 55세부터 당겨서 받는 것이 가능하다. 

 

노령연금이란, 10년 이상 국민연금을 납입하면 일정 나이가 지나면 받는 연금을 말하며 현재는 1969년생을 기준으로 한다면 65세부터 수령하게 되어 있다. 

 

조기노령연금이란, 노령연금 수급개시 연령 5년 전에 받을 수 있는 노령연금으로 최근 이를 당겨서 받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노령연금 조기수령조건은 3가지로 ➊ 가입기간이 10년 이상 ➋ 수급개시나이보다 5년을 당겨 신청이 가능 ➌ 무직자, 즉 소득이 없는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하다. 

 

조기노령연금 신청가능 시기를 살펴보면 1952년생 이전은 55세가 되는 시점부터 신청이 가능하고 1964년생의 경우에는 58세부터 신청할 수 있으며 1969년생은 60세부터 신청이 가능하다. 

 

중요한 것은 노령연금을 조기 수령했을 때 불이익이 있다는 것인데 5년 전에 신청했을 경우 자신이 받을 연금액에서 70%만 지급을 받게 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5,000만 원의 노령연금을 받을 예정이었다면 30%를 삭감한 3,500만원을 받게 된다. 

 

조기 노령연금 신청 시기

 

그리고 4년 전에 신청한다면 76%, 3년 전은 82%, 2년 전은 88%, 마지막으로 1년 전에 신청 한다면 94%를 지급받게 된다.  

 

현재 물가상승률과 화폐 가치의 하락 등 향후 국민연금 개혁을 통해서 연금 수령액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조기노령연금, 즉 5년 또는 3년, 2년 당겨서 신청하는 사람들이 갈수록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조기노령연금 신청 방법은 3가지로 먼저 가장 빠르고 확실한 방법으로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신청 하는 방법이 있다. 스마트폰보다는 PC가 편하며, PC에서 전자민원으로 들어가 개인민원으로 들어간 후 신고/신청으로, 그다음 연금청구/수급자 관련에서 연금급여 청구를 하면 된다. *하단의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바로가기 이용.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신청: ➊ 전자민원→ ➋ 개인민원→ ➌ 신고/신청→ ➍ 연금청구→ ➎ 수급자 관련→ ➏ 연금급여 청구

 

만약 PC 또는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사람들은 그 다음 방법인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직접 방문해서 신청하면 되고 마지막으로 거동이 불편한 사람들은 ‘우편 또는 팩스’로 신청하면 된다. 

 

국민연금 조기 수령 신청 시 제출 서류는 ➊ 신분증 ➋ 혼인관계 증명서에 대한 상세증명서 ➌ 통장 사본 이렇게 3가지가 필요하며 때에 따라서 ➍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할 수 있기 때문에 애초에 가족관계 증명서도 구비해 놓는 것이 좋으며 방문 신청 시 방문 전 공단에 전화해 필요한 서류들을 다시 한 번 확인해 보는 것도 좋다. 

 

예를 들어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자신이 조기노령연금을 신청해 받아오다가 형편이 다시 좋아졌다면 굳이 국민연금을 미리 당겨 받을 필요는 없어질 것이다. 이럴 경우, 지급 정지신청도 가능하며 지급정지 신청 후 국민연금을 추가로 납부할 수도 있다. 

 

국민연금 공단 홈페이지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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