헷갈리는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정부는 지난 1월 30일부터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준수명령 및 과태료 부과업무 안내서를 배포했다. 그리고 교육부는 1월 30일부터 학교 및 학원에서도 마스크 착용을 자율로 전환하고 예외적으로 마스크 착용의무 유지 또는 적극 권고가 필요한 사항을 안내했는데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헷갈릴 수 있는 사항이라 생각된다.
정부는 마스크 착용 의무를 유지해야하는 곳은 요양병원, 노인요양시설 등의 입소형 감염 취약시설 및 보건소, 의료기관, 약국 택시 등의 대중교통과 전세버스, 통근/통학차량 등에서는 여전히 마스크 착용을 유지해야 하는 반면, 학교와 대형마트, 쇼핑몰, 헬스장 등 대부분의 공공장소에는 마스크를 벗을 수 있다고 발표했다.
※참고로 이러한 의무시설에서 마스크 착용을 하지 않아 적발될 경우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마스크 착용 의무, 권고, 자율에 대한 Q&A
Q- 지하철, 기차, 버스 안에서는 마스크 착용이 의무이다. 그럼 지하철역이나 기차역, 버스 터미널에서는 마스크를 써야 할까? 아님 벗어도 될까?
A- 지하철역이나 기차역, 버스터미널 역에서는 마스크를 벗어도 되지만 지하철, 기차, 버스 안에서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을 해야 한다.
Q- 쇼핑몰 및 대형마트에 입점한 약국 및 병원이 있다면 마스크를 써야 할까? 벗어도 될까?
A- 대형마트에 있는 약국은 마스크를 착용해야 되지만 약국에 들어가지 않고 마트 공용 통로를 이용하는 경우 마스크 착용의무가 없다.
Q- 확진자와 접촉했을 경우 마스크를 써야 할까? 벗어도 될까?
A- 이 때 의무적으로 마스크를 써야 한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확진자와 접촉을 한 경우 접촉자에 대하여 2주간 실내 마스크 착용을 적극 ‘권고’하고 있다.
이는 코로나 의심증상이 있거나 확진자와 접촉을 했다 하더라도 마스크 착용 ‘의무’가 아니라 ‘권고’이기 때문에 다소 헷갈릴 수 있는 사항이다.
이런 애매한 규정 때문에 마스크 착용이 의무인 공간과 아닌 공간이 혼재되어있을 경우 마스크 착용 의무시설을 기준으로 판단하면 될 듯싶다.
실내 마스크 조종 관련 안내사항을 보면 감염취약시설 및 입소형 시설, 의료기관, 약국 및 대중교통수단의 실내에서만 착용 의무가 있고 학교 통학, 학원 이용, 행사, 체험활동 등과 관련된 단체 버스 등의 차량 이용 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고 있을 뿐 그 외에는 모두 마스크 착용을 권고하고 있다. 참고로 권고는 의무가 아니다.
의무와 권고의 가장 큰 차이점은 의무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속력이 있어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되는 반면, 권고는 법적 구속력이 없어 개인의 자율적 실천을 권하는 것으로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참고로 지자체에 따라 마스크 의무착용 시설이 추가될 수 있으며 마스크 착용 의무시설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 적발될 경우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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