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값이 무려 2배나 상승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작년(2021년 1월 27일)에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자료가 하나 있는데, 바로 ‘제5차 국민건강증진 종합계획’이다. 제5차 국민건강증진 종합계획 은 한마디로 2021년부터 2030년까지 국민의 건강을 증진하기 위한 계획이라 할 수 있다.
이번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의 핵심 목표는 모든 국민이 평생 건강을 누리는 사회라고 말하며 건강 수명의 연장과 소득별, 지역별 건강 격차를 낮추는 ‘건강 형평성 제고’를 목표로 정했다고 한다. 여기서 건강 수명이란, 기대수명에서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유병기간을 뺀 수치를 말한다.
2018년도 기준 약 70세였던 국민들의 건강 수명을 2030년까지 약 73세로 연장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는데, 이를 위해 총 6개 분과를 걸친 28개 중점 과제를 마련했다. 금연, 절주, 감염병, 노인 등 정말 다양한 내용이 담겨있지만, 금연과 절주를 위해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만 살펴보면, 금연의 주요 추진 목표는 다음과 같다.
2018년도 기준 성인 남성 36.7%, 성인 여성 7.5%의 흡연율을 다가올 2030년에는 성인 남성 25%, 성인 여성 4%로 낮추는 것이 목표라고 한다. 이렇게 흡연율을 낮추기 위해 다양한 규제가 생길 예정인데, 우선 담배 가격을 규제한다. 담뱃값을 OECD 평균 담뱃값 수준으로 건강증진 부담금을 인상한다고 한다. OECD 평균 담뱃값은 $7.36로 발표 당시 기준 한화로 8,000원이었지만 현재 고환율로 한화 9,884원이 되어버렸다.
이뿐만 아니라, 담배 제조와 유통을 규제한다고 한다. 담배에 가향물질 첨가를 금지하고 니코틴 함유 제품을 담배로 관리하며 담배 제품 불법거래 근절을 위해 담배 유통 추적 시스템을 도입한다고 한다. 또한 담배 판매를 규제할 예정이다. 담배 진열, 광고를 금지하고 담뱃값에 경고 그림과 문구에 면적을 현행 50%에서 75%로 확대 개정 한다고 한다.
이밖에도 모든 건축물 실내 전면 금연, 담배 및 담배 배출물 성분 제출 공개 의무화 등 다양한 규제를 시행하여 금연을 위한 규제가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다음은 절주 관련 규제 강화 내용인데, 주류 소비 감소 유도를 위해 주류에 대한 건강증진 부담금 부가 등 가격정책을 검토한다고 한다. 다시 말해 담배 규제 내용과 같이 구체적인 인상 금액은 나오지 않았지만, 주류 소비 감소를 위해 가격을 인상하겠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지자체 공공장소 금주구역 운영 가이드라인 마련 등을 통해 주류 접근성을 제안하고, 주류 광고 규제 또한 강화한다고 한다.
이렇게 제5차 건강증진종합계획을 보면 금연, 절주를 위해 담뱃값과 주류 가격이 인상할 예정이라고 하고 있다. 발표되자마자 큰 파장 있어 보건복지부에서는 해명자료를 내놓기 바빴는데, 정부에서는 구체적인 시점이나 인상폭 규모에 대해서는 논의가 더 필요하다고 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해당 사안은 가격 정책의 효과, 적정 수준 및 흡연율과의 상관관계 등에 관한 충분한 사회적 논의, 연구 및 검토를 사전에 거쳐야 할 사항으로 당장 단기간에 추진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국민적 반발을 의식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결국, 제5차 국민건강증진 종합계획이 종료되는 2030년 이내로 담뱃갑과 주류 가격에 건강증진 부담금이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
2030년까지 담배와 술을 끊어야 하는 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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