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useful information

2022년 11월 24일 부터 1회용품 사용하면 과태료 300만원!

by tristrum 2022. 8. 27.

disposable products
2022년 11월 24일부터는 1회 용품이 사용이 금지된다.

 

2022년 11월 24일부터는 1회 용품이 사용이 금지된다. 종이컵뿐만 아니라 빨대 등 많은 1회 용품이 사용이 금지되고, 커피숍 등에서 1회용 컵으로 음료를 구입하게 되면 300원을 더 부담해야 한다. 11월 24일 이후부터 1회용 컵 사용으로 인하여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하다. 

 

1인 가구 증가 및 코로나19로 인한 배달과 커피 문화 확산 등으로 1회용 컵, 봉투, 접시, 용기 등의 1회 용품의 사용량이 증가하고 있는데, 1회 용품을 많이 사용하다 보니 경제적으로는 1회 용품 생산에 소요되는 불필요한 자원 낭비 및 폐기물 처리비용이 발생하게 되고, 환경적으로는 음식물 등이 묻거나 다양한 재질로 재활용이 어려워 불법 폐기물 발생 및 환경오염의 원인이 되기도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1회용품 함께 줄이기 계획’을 수립하고 1회 용품 사용을 제안하며 대상 품목도 더 확대하였는데, 이제 3개월 후면 정말 불편해질 듯싶다. 2022년 11월 24일부터 추가로 규제되는 1회 용품은 1회용 종이컵, 플라스틱 빨대, 음료 등을 젓는 막대, 우산 비닐 등이 추가되고, 1회용 봉투 및 쇼핑백도 사용이 금지된다. 

 

뿐만 아니라 스포츠 및 콘서트 등에서 사용하고 있는 응원용품 도 이제는 사용이 불가하게 되었다. 그리고 커피숍 등에서 1회용 컵으로 주문을 하게 되면 300원을 추가로 더 지불해야만 하고, 다시 컵을 반환하게 되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일회용품 사용제한 시설 및 업종으로 집단급식소, 일반음식점 및 휴게 음식점 그리고 제과점과 같은 식품접객업, 과자, 엿, 식육, 우유, 두부 등 의 식품제조-가공업, 즉석판매 제조-가공업 등이고, 목욕장 업과 대형마트, 전문점, 백화점, 쇼핑센터, 복합쇼핑몰 등 대규모 점포와 체육시설, 편의점, 슈퍼마켓 등 도-소매업 등의 모든 시설이 업종 대상에 해당된다. 

 

 

※1회 용품 규제 항목은 아래의 이미지를 참고.

 

 

1회 용품의 사용 규제를 위반하게 되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3개월 후 대부분의 1회 용품이 사용할 수 없도록 변경이 되는데, 너무 갑작스러운 감도 없지 않다. 이런 상황에서 많은 혼란이 발생할 듯싶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