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이 있는 자영업자 332만 명 중에 12%인 최대 40만 명의 채무를 조정하는 ‘새 출발기금’이 10월 전격 시행되며 저신용자, 장단기 연체자 등 취약차주에게 1인당 총 15억 원 한도로 이자감면, 장기분할 상환, 원금탕감 등을 지원한다.
최대 90% 원금탕감은 전체 3%, 약 11만 명이 대상이고, 신용불량자에게만 5억 원 한도 안에서 제한적으로 이루어질 예정이다. 금융위원회가 28일, 자영업자 소상인 전용 채무조정 프로그램 30조원 규모의 새 출발기금 대책을 발표를 했는데, 최대 40만 명이 혜택을 받아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탕감과 이자 감면을 지원하기로 했다.
당초 정부가 25만 명을 예상했지만 대출 금리가 빠르게 오르고 있어서 최대 40만 명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열어 놓기로 했다는 것이다. 은행권과 제2금융권에서 빌린 대출은 물론, 금융위에 등록된 일부 대부업체 대출도 채무조정이 가능하도록 했는데, 담보대출, 보증대출, 신용대출 모두 포함된다. 또 사업자 대출과 개인 대출도 사업에 사용되었다면, 역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1인당 채무조정 가능 한도는 현재 신용회복위원회제도와 같은 총 15억 원인데, 담보대출 10억 원, 보증 신용대출은 5억 원 등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채무조정 대상은 두 가지로 나뉘는데, 먼저 부실 우려 차주와 부실차주로 나뉜다. 부실 우려 차주는 90일 미만 단기 연체자와 연체가 없더라도 신용평점 하위 6개월 이상 휴 폐업자, 세금 체납, 신용정보관리 대상에 등재되는 사람들이 이에 해당 되는데, 정부 만기연장, 상환유예 금융지원 이용 가운데 한 가지 이상에 해당되면 대상자가 되며, 이자 감면과 10~20년 장기분할 상환이 가능하다.
특히 기초생활수급자 만 70세 이상 저소득 고령자, 중증장애인 등 취약계층은 예외적으로 최대 90%까지 대출을 감면해준다.
새 출발기금 온라인 플랫폼은 ‘새출발기금.kr’로 오는 10월 오픈 예정이다. 이곳을 통해서 온라인과 현장 창구 신청을 병행해서 지원할 예정인데, 도덕적 해이를 차단하기 위해서 재산이 부채보다 많을 경우에는 감면이 불가하다. 또한 신용 불이익 부가하며, 엄격한 재산 소득조사, 은닉재산 발견 시 채무조정을 무효화하는 강력한 도덕적 해이 차단 수단을 시행한다고 한다.
지원 기간은 2022년 10월부터 약 1년간 채무조정 신청 접수를 하는데, 필요 시 최대 3년간 연장 운영할 계획이라고 한다. 신청 후 절차를 보면, 일단 채무조정 신청을 하면 2주내에 채무조정안을 제시하고, 그로부터 2개월 내에 채무조정 약정체결, 즉 채무조정이 이루어지게 되는 프로세스로 진행이 된다. 부실차주에 대해서는 90일 이상 장기 연체가 된 신용불량자에 대해서 최저 60%에서 최대 90%까지 원금탕감이 지원된다.
다만, 자산을 초과하는 과잉순부채만 탕감이 가능하고, 무담보 신용대출만 대상이 되기 때문에 한도는 5억 원 이내로 제한된다. 부질차주임에도 원금탕감 기준에 맞지 않으면 이자 면제와 장기분할 상환만 지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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