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 10년 동안 진행된 대한민국 정부 VS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Lone Star)의 6조 원대 투자자 국가 분쟁해결 제도(ISDS)에서 약 2800억 원을 배상하라는 최종 판정이 나왔다. 론스타 측 청구금액 약 46억 7950만 달러(한화 약 6.1조 원) 중 약 4.6%가 인용된 것이다.
법무부는 오늘(8월 31일) 세계은행 국제 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론스타 사건 중재 판정부가 우리 정부에 론스타가 청구한 손해배상금의 4.6%인 2억 1650만 달러(한화 약 2925억 원)를 지급하라고 판정했다고 밝혔다. 또한 2011년 12월 3일부터 이를 모두 지급하는 날까지 한 달 만기 미국 국채 수익률에 따른 이자를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이자액은 약 1000억 원으로 추산된다.
론스타가 한국 정부의 외환은행 매각 승인 지연과 국세청의 잘못된 과세로 손해를 봤다며 2012년 11월 국제 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 중재신청서를 제출한 지 10년 만에 나온 결론이다. 앞서 론스타는 2003년 외환은행을 1조 3834억 원에 사들인 뒤 2012년 하나금융지주에 3조 9157억 원에 매각했다.
그 해 론스타는 한국 정부의 부당한 조치로 매각이 지연되고 매각 가격이 내려가 손해를 입었다며 한국 정부를 상대로 46억 7950만 달러 규모의 투자자 국가 분쟁해결 제도(ISDS)에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는 2013년 중재판정부를 구성했고 2015년까지 서면 심리를 진행했다.
우리 정부와 론스타는 총 증거자료 1546건, 증인-전문가 진술서 95건 등을 제출하며 공방을 벌였으며, 이후에는 미국 워싱턴 DC와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총 4차례 심리가 진행되었다. 2020년에는 화상회의를 통한 질의응답이 이루어지기도 했다.
2020년 론스타 측이 한국 정부에 8억 7000만 달러(한화 약 1조 1718억 원)에 합의하자고 제안했지만 우리 정부는 거절했다. 이후 소송 제기 이래 약 10년째인 올해 6월 29일 국제 투자분쟁해결센터(ICSID)는 절차 종료를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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