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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onomy and finance

9월1일부터 완전히 바뀌는 건강보험료 기준, 국민연금 받으면 손해!

by tristrum 2022. 8. 31.

건강보험

2022년 9월부터는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자격이 대폭 강화되고 선정기준도 매우 까다로워진다. 또한 59만 명가량이 피부양자에서 탈락되면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고 국민연금 수령자의 부담도 늘어날 수 있게 되었다. 

 

9월부터 2단계 건보료 부과체계를 적용하면서 기존의 피부양자로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피부양자 자격에서 탈락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은퇴자뿐만 아니라 일부 재산이 있는 전업주부나 국민연금 수령자도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는 사실이다. 

 

만약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하게 된다면 자녀 밑으로 들어가 있었던 어르신들은 전부 지역가입자로 전환되고 적게는 몇 만원부터 많게는 몇 10만 원까지 평생 건강보험료를 부담하게 된다. 뿐만 아니라 공적연금소득인 국민연금도 포함된다는 사실인데, 공적연금소득이 연간 2천만 원을 초과하게 된다면 피부양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된다. 즉, 국민연금을 많이 받을수록 손해를 보는 구조가 된다는 것이다. 

 

 

● 9월부터 바뀌는 건강보험료 자격기준

 

기존의 기준은 사업소득이 없어야 하고,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을 경우 소득이 500만원을 초과하거나 연소득 3,400만 원을 초과하게 되면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했는데, 9월부터는 연소득 2,000만 원을 초과하게 되면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하게 된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사실은 금융소득, 기타 소득, 연금소득 등도 모두 포함된다는 사실이다.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등 공적 연금소득과 일시 근로소득 등도 모두 포함된다는 것이다. 

 

평생 불입한 국민연금을 받을 시기가 되니 그것을 소득으로 보겠다는 것인데, 지금까지 강제로 국민연금을 불입하게하고 연금을 받을 시기가 되니까 국민연금을 소득이랍시고 소득세와 건강보험료를 부과한다는 것이다. 더 큰 문제는 연금소득의 경우 건강보험료에 반영 시 30%만 책정이 되어 있던 것이 9월부터는 자신이 받는 국민연금을 건강보험료 반영 시 50%를 책정하도록 개편되어 연금소득의 50%를 건강보험료에 부가한다는 사실이다. 

 

예를 들어 자신이 1년 동안 국민연금을 1,200만원을 수령한다고 했을 때 월 100만 원씩 수령을 하면 1,200만 원의 50% 즉, 600만 원을 소득으로 반영해서 건강보험료를 부가한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국민연금 수령자들은 약 1.5배 이상 더 많은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 

 

추가로 소득과 재산이 있다면 합산되어 더 많은 건강보험료를 부담해야 될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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