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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에 슬기롭게 대처하는 방법!

by tristrum 2022. 9. 6.

층간소음

 

‘층간소음’은 아파트 등 공동주택 등의 인접한 층에서 뛰거나 걸으면서 발생하는 소음과 가전제품과 기계 장비 등을 작동하면서 발생하는 소음을 모두 포함한다. 

 

소음의 종류에 따라 뛰거나 걷는 등 방바닥에 직접 닿거나 두들기는 등의 행동을 해서 발생하는 것이면 직접충격 소음, 가전제품인 TV나 세탁기, 음향기기 등의 가동으로 발생하는 것이라면 진동 또는 공기전달 소음으로 분류된다. 

 

● 층간소음의 기준

 

이것도 다 법적으로 기준이 있다.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직접충격 소음이 주간에는 43dB, 야간에는 38dB 이상이면 층간소음으로 간주한다. 공기전달 소음의 경우 주간에는 45dB, 야간에는 40dB부터 층간소음으로 간주되는데, 단 2005년 이전 사업승인을 받은 노후 공동주택의 경우 5dB 더 높여 적용한다. 

 

정부는 앞으로 이 기준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하는데, 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직접충격 소음 기준으로 주간은 39dB, 야간은 34dB이 된다고 한다. 노후주택 또한 2025년부터는 2dB로 줄인다고 한다. 예를 들어 어른이 발뒤꿈치로 내는 소리가 40dB 정도라고 하니 이제 아파트에서는 주간이라도 뛰어다녔다가는 층간소음으로 걸릴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 

 

 

● 충간소음이 아닌 경우

 

분명 소음에 해당하는데 층간소음으로 간주되지 않는 것들도 있는데, 예를 들어 화장실에서 물을 내리는 등 급수 및 배수 시 나는 소리나 인테리어 공사를 하면서 나는 소리는 층간소음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개나 고양이 등 동물이 내는 소리나 코 고는 소리, 노래 등 사람의 육성이나 보일러, 냉장고, 에어컨 실외기가 돌아가는 소리도 층간소음에 들어가지 않는다. 

 

이밖에 부엌에서 요리하는 소리나 청소기 소리, 안마의자 등을 돌릴 때 나는 소리도 층간소음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런 소리들로 인한 소음은 법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우니 주의해야 한다. 

 

● 층간소음 대처방법

 

이웃에서 발생하는 층간소음으로 피해를 봤다면, 먼저 해당 공동주택 관리자에게 연락하는 것이 좋다. 왜냐하면 공동주택 관리법에 따르면 관리주체는 층간소음을 일으킨 입주자에게 소음발생 중단과 차단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하는 것은 물론, 이를 위해 필요한 조사를 할 권한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층간소음 때문에 무작정 윗집에 찾아가서 서로 얼굴 붉히지 전에 일단은 관리사무소부터 찾아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이용

 

그러나 관리자의 권한은 권고와 조사를 할 수 있는 수준이지 강제력은 없다 보니 이후에도 계속 소음을 내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경우에는 ‘층간소음이 이웃사이센터’에 연락하면 된다.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는 층간소음과 관련된 전화 상담은 물론, 현장에 직접 방문해 피해자와 가해자를 중재하고 실제 소음이 어떤지 측정하는 서비스를 맡고 있으며 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1611-2642로 상담이 가능하다. 

 

 

※참고로 층간소음이 이웃사이센터도 어디까지나 강제가 아닌, 중재 역할을 하는 곳이다. 

 

● 경찰에 신고

 

안타깝게도 앞서 말한 방법들 모두 강제력이 없어서 어떻게 해도 시정이 안 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럴 때 사용할 수 있는 최후의 수단이 바로 공권력이다. 층간소음의 정도가 심하고 지속적인 경우 경찰에 신고해 처벌받게 할 수 있다. 경범죄 처벌법에 따르면 악기, 라디오, TV 등의 소리를 지나치게 크게 내거나 큰소리로 떠들고 노래해 시끄럽게 한 경우 ‘인근 소란죄’로 처벌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 경우 가해자는 10만 원 이하 벌금이나 구류, 과료에 처해질 수 있다. 물론 가장 좋은 해결책은 이웃끼리 좋게 이야기해서 해결하는 것이 가장 좋다. 그러다 보니 윗집에 찾아가 그러지 말라고 부탁하거나 타이르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경우 도를 넘는 방법을 동원한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예를 들어 상대의 동의 없이 집안에 들어가면 주거침입, 항의한답시고 심한 욕이나 협박하는 쪽지를 공공장소에 게시하면 명예훼손이나 협박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1661-2642

중앙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031-783-3300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1600-7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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