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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 진행 시 반드시 확인해야하는 통장 거래내역 5가지!

by tristrum 2023. 6. 17.

개인파산 진행 중 통장 거래내역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법원에서는 이러한 통장 거래내역을 깐깐하게 조사하게 된다. 따라서 개인 파산 신청 시 통장 거래내역에 문제가 없는지를 미리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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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 진행 시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통장 거래내역

 

 

1. 편파변제로 의심되는 통장내역

 

편파변제란, 쉽게 말해 재산을 처분하거나 또는 대출이나 카드론을 받아 돈이 생겼을 때 그 돈을 특정 채권자, 특히 가까운 가족이나 지인에게 빚진 돈을 먼저 갚는 것을 말한다. 

 

이는 법원에서 통장 거래내역을 검토했을 때 쉽게 찾아내는 경우로 특히 대출금이 들어왔을 때 이 돈이 기존의 다른 은행들이나 카드사들의 이자와 원금을 갚는데 쓰인 것이 아닌, 특정 개인, 즉 가족이나 지인들 통장으로 반복적으로 이체될 경우 법원에서는 이것을 편파변제로 의심하게 된다. 그러므로 본인의 통장 거래내역에 편파변제 내역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2. 소득을 속이는 수상한 통장내역

 

일, 즉 경제활동을 하다 보면 부득이하게 신용불량 상태가 되는 경우도 있다. 이때 급여신고를 제대로 안 하고 생활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고, 심지어 본인의 이름으로 소득신고를 하지 않고 가족 또는 주변 지인의 명의를 빌려 소득신고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 

 

이런 경우 통장 거래내역을 확인해 매월 꼬박꼬박 들어오는 급여소득처럼 보이는 금액이 있다면 의심을 받을 수 있다. 그런데 만약 본인의 통장이 아닌, 가족이나 지인 등 다른 사람의 통장으로 급여를 받는다면 어떨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런 경우 또한 피해 갈 수 없다. 

 

그 이유는 법원에서 개인파산 진행자의 통장 내역을 검토할 때 때 파산 진행자의 통장만 보는 것이 아닌, 가족 또는 주변 지인들의 통장 거래내역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3. 재산은닉이 의심되는 통장내역

 

예를 들어 부동산, 자동차 또는 보험을 해약해서 환급금 등이 들어오거나, 개인사업자들이 점포를 정리하면서 보증금이나 권리금 등을 돌려받았다던가, 제조업을 운영하는 경우 기계 및 설비 등을 처분하면서 통장으로 돈이 들어올 수 있는데 이때 이 돈이 빚을 변제하는 데 사용되었는지 혹은 엉뚱한 곳에 잘못 사용된 것은 아닌지에 대한 검토를 법원에서 할 수 있다. 

 

 

4. 면책 불허가 사유인 도박, 사치, 낭비 등 과다한 사행성 행위로 의심되는 통장내역

 

개인 파산 진행 시 도박, 사치, 낭비 등 과다한 사행성 행위로 의심되는 채무가 많거나 재산이 크게 감소한 경우에는 면책을 해주지 않는다는 면책 불허가 규정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사항이 있는지 통장 내역을 살펴보아야 한다. 

 

예를 들어 주식이나 코인계좌 이체 내역이 엄청나게 많거나 사치, 낭비 또는 도박한 내역이 발견될 수 있는데 특히 사치의 경우 통장내역뿐만 아니라 카드 사용내역을 통해 발견되는 경우들도 많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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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이러한 면책불허 해당사항 중 중요한 도박이나 사치, 낭비 등 사행 행위로 인한 채무가 과다한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5. 유독 현금인출이 많은 통장내역

 

현금 인출이 잦은 통장이 많을 경우 법원에서는 소명을 꼼꼼하게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 그 이유는 현금으로 인출한 금액이 많으면 인출한 돈을 구체적/최종적으로 어디에 사용했는지를 법원에서 알 길이 없기 때문이다. 

 

사실 이런 경우 상당히 곤란해질 수 있다. 물론, 현금사용 시 영수증을 모두 받아 놓았다면 비교적 쉽게 소명이 가능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가 있다 보니 현금 인출금액이 잦거나 많은 사람들은 대부분 소명을 못하는 경우가 많다. 

 

 

참고로 법원에서 통장 내역을 검토하다가 문제 되는 부분이 발견된 경우, 법원에서 이에 대한 소명을 요구할 수 있는데 적절하게 소명하지 못한 경우 바로 면책 불허가 결정을 받는 것은 아니다. 물론, 면책 불허가 결정을 받는 경우도 더러 있을 수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법원의 ‘재량면책’으로 권고하는 경우가 많다. 

 

재량면책이란, 쉽게 말해 문제 되는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법원에 환수하는, 즉 돈으로 해결하고 면책을 받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소명하지 못하는 현금인출 부분이나 가족 또는 지인들에게 편파변제로 보낸 돈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중에서 일정 부분을 법원에서는 현금으로 납부해 달라고 요구하게 되는데, 사실 이것도 문제가 될 수 있다. 파산 신청까지 하는 사람들이 돈이 있을 리가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의 해결점은 본인의 소명뿐이다. 현재 본인의 사정을 잘 소명하고 협의를 잘해 금액을 조정받는 방법뿐이라는 말이다. 

 

 

모든 개인파산자들이 재량면책을 받을 수 있나?

 

만약 본인의 소득을 법원에 속이다가 들킨 경우, 예를 들어 가족이나 지인의 명의를 이용한 소득신고 및 통장으로 급여를 받고 있음에도 소득이 없다고 속이고 있다가 법원에 서류를 제출하고 진행하다가 이러한 사실이 드러났다면 재량면책을 받기가 매우 어려워지며 면책 불허가를 받을 수 있다. 

 

이러한 문제가 생기기 전에 본인을 대리하는 사무실 변호사 또는 법무사와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 통장 내역 등에 대해서 반드시 상담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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