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와 폭우피해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완화된 기준으로 긴급복지지원을 하고 있다. 물론 신청해야 받을 수가 있고, 선정이 되면 생계급여에 대해서 154만원씩 최대 6회, 의료비의 경우에는 500만원씩 2회, 1000만원까지도 받을 수가 있다.
2022년 경기도형 긴급복지 한시적으로 완화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실직, 질병, 코로나19 등 생계 위기에 처한 위기에 도민에게 지원하는 제도가 바로 경기도형 긴급복지 제도이며 지난 1월부터 한시적으로 소득 재산 기준을 완화해서 경기도형 긴급복지제도를 운영해 왔는데 코로나19 위기 지속에 따라서 6개월 더 연장한 12월 말까지 연장해 시행하고 있다.
생계지원은 매월 154만원씩 최대 6회를 지원한다. 또 의료비 지원은 1회 500만원씩 최대 2회 1000만원을 받을 수 있고, 항암치료비는 100만원을 별도로 받을 수가 있다. 주거지원은 매월 64만3,000원 최대 12회를 받을 수가 있고, 주거지 마련을 위한 임대보증금은 500만원까지 지원한다.
그리고 맞춤형 물품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가구별 생계비 지원이 가능하다. 최대 400만원, 1회를 지원하며 그 외에 교육지원도 받을 수가 있는데 초-중-고등학생 중 수업료 등이 필요한 경우 학비를 지원한다. 초등학생은 124,000원, 중학생은 174,000원, 고등학생은 207,000원과 수업료, 입학금을 지원하는데 최대 2회를 지원하고 주거지원 대상자의 경우에는 4회까지 지원한다.
또한 시장 군수 추가 지원 결정 항목이 있는데 연료비의 경우에는 월 106,000원씩 지원을 하고 구직활동비는 최대 6개월 10만원을 지원한다. 전기요금은 50만원 이내에서 지원하고 해산 장제비는 1회 100만원을 지원한다.
지원대상 위기사유가 있을 경우에 지원하는데 주 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불 또는 군 입대 등 여러 가지 사정으로 생계가 곤란하게 된 경우 신청하면 되고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했을 때 또 이번처럼 자연재해를 당했을 때 지원이 가능하다. 그리고 사업에 실패해서 생계가 곤란하게 된 경우에도 지원이 가능한데 한시적으로 코로나19로 인해서 주 소득자 또는 부 소득자가 무급휴직, 소득을 상실한 경우도 신청할 수 있다.
자영업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역시 소득이 급격히 감소한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 중요한 것은 소득, 재산, 금융자산 기준인데 이 조건과 기준이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완화되어 적용되었기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기준중위소득의 경우에는 4인 기준으로 월 소득 512만 원 이하면 신청이 가능하고 재산기준은 경기도 시 지역은 3억 9천 5백만 원까지, 군 지역 단위는 2억 6천 6백만 원 이하까지 신청할 수 있다. 금융자산의 경우에는 1000만원과 생활준비금 4인 기준으로는 1768만 원 이하까지 신청이 가능하다.
기준중위소득을 살펴보면 2022년 기준중위소득은 1인 가구는 1,944,812원이고, 2인 가구는 3,260,085원, 3인 가구는 4,194,701원, 4인 가구는 5,121,080원, 5인 가구는 6,024,515원, 6인 가구는 6,907,004원이다.
자세한 상담과 신청은 120 긴급복지 상담 콜센터를 이용하면 되는데 031-120번으로 전화하면 되고 참고로 평일과 주말은 오전 8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전화 상담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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