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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onomy and finance

정부에서 변동금리를 고정금리로 바꿔주는 '안심전환대출'을 발표!

by tristrum 2022. 9. 12.

안심전환대출

 

금융위원회와 한국 주택금융공사에서 25조 원 규모의 ‘안심 전환대출’을 발표했다. 안심 전환대출은 서민, 실수요자가 보유한 변동금리, 준고정금리(혼합형 금리)의 주택담보대출을 주택금융공사의 장기/고정금리/분할상환 상품으로 갈아탈 수 있는 대환 상품인데 요즘 같은 때에는 특히 변동금리가 매우 큰 부담으로 다가온다. 

 

금리가 계속 오르는 추세이다 보니 변동금리로 대출을 받은 사람들은 계속해서 오르는 금리 때문에 매달 내는 이자가 부담이 되다 못해 고통으로 다가오는 것도 사실이다. 그런데 이러한 기존 대출을 주택금융공사에서 고정금리로 바꿔준다는 것이다. 

 

문제는 현재 변동금리 대출 이용자 중에 아직 금리 조정 주기가 도래하지 않아서 현재 높아진 대출금리를 체감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다는 것이다. 쉽게 말해 자신은 변동금리로 대출을 받았지만 아직 금리 조정이 되지 않아서 옛날 금리로 이자를 내고 있다 보니 현재 얼마나 이 금리가 올랐는지 그 위험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도 많다는 말이다. 

 

그래서 나중에 금리 조정 시기가 돌아오고 나서야 후회하는 사람들도 많을 수 있다는 것이므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사람들이라면 반드시 유념해야 한다. 당장 9월 15일부터 국민, 신한, 농협, 우리, 하나, 기업은행 등 6대 시중은행에서 주택 가격 구간별로 순차적으로 신청과 접수를 받는다고 한다. 

 

 

 안심 전환대출 지원 대상

 

구체적인 지원 대상자는 부부합산 소득 7000만 원 이하이여야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소득 기준은 참고로 건강보험료 납부 내역으로 추정된 인정소득을 소득으로 인정한다고 한다. 또한 주택 가격은 시세 기준 4억 원 이하인 1 주택자여야 한다. 신청 접수 시 해당 주택의 시가를 우선으로 하고 참고로 만약 시세가 없는 경우라면 공시 가격과 현실화율을 활용한다고 한다. 

 

또한 제1,2 금융권의 변동, 혼합형 금리의 주택담보대출자가 대상이다. 즉, 제2금융권인 보험사, 상호금융, 저축은행 등에서 받은 주택담보대출도 안심 전환대출 이용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또한 여러 금융기관에 주택담보대출이 있는 다중채무자의 경우에도 기존 다중채무 모두 안심 전환대출 이용 요건에 해당되어 전체를 안심 전환대출 안심 전환대출 1건으로 대환 할 수 있다면 신청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자신이 받은 주택담보대출이 모두 안심 전환대출 대상에 해당되어야 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리고 차주 본인이 실거주하지 않고 세입자가 그 집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도 신청이 가능하다. 

 

 안심 전환대출 자격 정리

 

⓵ 주택 가격이 신청일 현재 시세 4억 원 이하 일 것. 

 

⓶ 본인+배우자의 소득이 연 7000만 원 이하 일 것.(미혼인 경우 본인 소득) 

 

 

⓷ 신청일 현재 상환 예정 대출의 담보주택 1채만 보유.(분양권, 입주권도 주택 수에 포함) 

 

⓸ 지금 이용 중인 대출이 다음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아야 한다.(어느 하나라도 해당되면 대상자에서 제외)- 한국 주택금융공사, 보금자리론 또는 적격대출, 내 집 마련 디딤돌 대출 등 주택도시 기금 대출, 한도대출(마이너스 통장), 전세자금 대출, 전세보증금 대출, 이주비 대출, 중도금 대출, 만기(5년 이상)까지 금리가 고정된 주택담보대출, 2022년 8월 17일 이후 취급된 주택담보대출 

 

⓹ 연체, 부도 등 신용정보 또는 해제 정보 등제자이면 안 된다. 

 

⓺ 25억 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기존 대출 잔액 수준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 

 

 안심 전환대출 지원 내용

 

안심 전환대출의 주요 지원 내용은 우선 이 제도는 쉽게 말해 대출을 갈아타는 것이다 보니 기존 대출의 중도상환 수수료가 걱정인 사람들이 많을 텐데, 안심 전환대출 대환을 위해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해지하는 경우 금융기관의 중도상환 수수료가 면제된다고 한다. 그러니 수수료 걱정 없이 더 좋은 조건의 대출로 갈아탈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대출한도가 정해져 있는데, 기존 대출 범위 내에서 최대 2억 5천만 원 한도로 가능하다. 참고로 주택담보대출비율 LTV 70%, 총부채상환비율 DTI 60%를 일괄 적용하며 총부채 원리금 상환비율 DSR은 적용되지 않는다. 그리고 만기는 10년, 15년, 20년, 30년까지 진행이 가능하다. 

 

 

 안심 전환대출 연 금리

 

안심 전환대출의 금리는 연 3.8%(10년)에서 4%(30년) 수준이고, 저소득 청년층, 즉 만 39세 이하, 소득 6000만 원 이하의 청년층은 연 3.7%(10년)에서 3.9%(30년)가 적용된다. 

 

 안심 전환대출 신청 및 심사

 

※안심 전환대출 신청 및 심사는 9월 15일부터 10월 13일 목요일까지 신청이 진행될 예정이다. 그런데 주택 가격별로 신청 가능한 날짜가 다르다. 

 

⓵ 1회 차- 9월 15일~ 9월 28일까지 (주택 가격 3억 원까지 신청)  

 

⓶ 2회 차- 10월 6일~ 10월 13일까지 (주택 가격 4억 원까지 신청)

 

※각 회 차별로 출생 연도 끝자리에 따라 신청 가능한 날짜가 있다. 아래의 이미지 참고.

 

 

생일끝자리 신청

 

신청 기간이 모두 끝나고 나면 공급 규모를 고려해서 지원대상을 선정하고 신청을 연장할지 또는 마감할지를 고려한다고 한다. 

 

 안심 전환대출 신청 접수처 

 

주택담보대출 금융기관에 따라 안심 전환대출 신청 및 접수처가 다르다. 6대 시중은행(국민, 신한, 농협, 우리, 하나, 기업)의 주택담보대출 차주는 해당 은행 영업점 또는 온라인에서 신청 및 접수가 가능하며, 그 외에 은행 및 제2금융권의 주택담보대출 차주는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또는 앱을 통해 신청 및 접수가 가능하다. 

 

※신청일 이후 평균 2개월 이내에 순차적으로 대출이 완료된다고 하는데, 2022년 10월~ 12월까지로 예상되며 이때부터 안심 전환대출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게 된다. 

 

★ 신청 시 정말 주의할 점이 있다. 최근 안심 전환대출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면서 주택금융공사를 사칭하는 ‘보이스피싱’이 늘어나고 있는데, 참고로 주택금융공사는 절대 전화를 통한 대출권유나 앱 설치를 요구하지 않으므로 관련 전화가 오거나 문자가 와서 인터넷 주소를 알려주며 출처를 알 수 없는 앱을 설치하라고 한다면 그것은 100% 보이스피싱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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