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2022년)에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액이나 전통시장 사용액이 2021년보다 5% 이상 늘었다면 100만원 한도로 추가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신용카드와 전통시장 소비 증가분은 각각 20%의 소득공제가 가능한데 예를 들어 한 해 7,000만원을 버는 근로자가 재작년(2021년)에 카드로 2,000만원을 사용했고 작년(2022년)에는 3,500만원을 썼다면 공제액이 112만원 더 늘어나는 셈이다. 그리고 작년(2022년) 하반기에 사용한 대중교통 이용액 공제율 또한 40%에서 80%로 상향된다.
세입자에 대한 공제 항목도 개선되었는데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가 집을 임대하기 위해 돈을 빌렸다면 그 원리금 상환액에 대한 공제 한도가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늘어난다. 또한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가 지출하는 월세 세액공제율도 종전 10%에서 15%로 상향되었다.
의료비 공제율도 달라졌는데 난임 시술비는 기존 20%에서 30%로, 미숙아 또는 선천성 이상아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15%에서 20%로 공제율이 오른다.
작년(2022년)에 낸 기부금에 대해서는 1,000만 원 이하는 20%, 1,000만원 초과는 35%의 세액공제가 적용된다.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오는 1월 15일부터 열리며 근로자는 이날부터 자료를 내려 받아 회사에 제출할 수 있고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신청한 회사의 근로자는 1월 19일까지 ‘일괄제공 신청 확인’만 하면 회사의 자료를 제출할 필요가 없게 되었다. 참고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신청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한면 된다.
연말정상 간소화 서비스 신청하기(국세청 홈택스 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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