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그룹 ‘여자아이들’을 탈퇴한 ‘서수진’이 자신을 학폭 가해자라 폭로한 사람과 법적 다툼을 끝냈다. 서수진의 법률대리인 측은 지난 9월 8일 입장문을 내고 “서수진은 법적 절차를 통해 논란을 종식하고자 폭로자를 형사 고소하였으나, 혐의 없음 결정이 있었다”라며 “여러 차례의 논의 끝에 폭로자의 게시글과 관련하여 법적 절차를 통하여 진실을 규명하는 것은 한계에 이르렀다고 판단, 향후 법적 절차를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라고 밝혔다.
앞서 서수진은 지난해 2월 서수진의 중학교 동창 가족이라고 주장하는 한 네티즌이 온라인상에서 “동생이 서수진에게 학폭을 당했다”라는 글을 올려 학폭 논란에 휩싸였다. 당시 서수진 측은 “해당 동창과 전화로 다투는 과정에서 욕설을 한 적은 있으나 학폭을 가한 사실은 없다”라는 입장을 전했는데, 이후 서수진은 폭로자 측과 만나 욕설을 한 것에 대해서 사과했으나 폭로 내용의 사실과 다른 점이 있다며 폭로자를 형사 고소했다.
이에 서수진 측 변호사는 “서수진은 폭로자에게 폭행을 행사하거나 금품을 갈취한 사실은 없었기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할 수도, 사과를 할 수도 없었다”라며 “서수진은 폭로자가 주로 학폭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중학교 1학년 당시 학교폭력 대책 자치위원회로부터 무죄 결과를 받았고, 선배들에게 강압을 당한 피해자로 인정된 사실이 있다”라고 전했다.
이어 “서수진은 학교폭력 등의 문제로 징계를 받은 사실이 전혀 없다”라며 많은 폭로자들이 SNS 등을 통해 주장하는 것과 같이 “서수진이 중학생이라고는 믿기 어려울 정도의 폭행, 폭언, 갈취 등의 행위를 했다면 서수진은 학교폭력위원회에 재차 회부되어 그에 따른 조사와 징계를 받았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또한 “서수진은 중학생 시절 불미스러운 일에 연루되어 경솔한 언행으로 다른 학생들과 불화가 있었지만 결코 학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실은 없다”라고 전했다. 이에 경찰은 해당 사건에 대하여 폭로자의 입장에서는 진실일 수 있고, 또 허위라는 고의가 없다는 이유 등으로 불 송치 결정을 했다.
끝으로 서수진 측 변호사는 “서수진은 폭로자 측에서 주장하는 사실관계의 진위 여부를 떠나 폭로자 측의 감정적 상처가 있다는 점을 매우 통감하고 있으며 중학교 시절의 언행으로 감정적인 상처를 입은 모든 사람들과 서수진을 아껴준 팬들에게 진중한 사죄를 올린다”라고 전했다.
현재 이러한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폭로자가 혐의 없는데 어떻게 학폭이 없었다가 됨?,” “언플하는 건가?,” “폭로자가 혐의 없음인데 학폭이 왜 없어? 장난하나?” 등의 반응을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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