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라면 반드시 지켜야할 내용
2023년 3월부터 교통관련 집중 단속이 시작된다. 중점 단속 대상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위반과 신호기 없는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의무위반, 불법주정차 차량, 어린이 통학버스 하차 시 안전의무 위반 또는 동승보호자 미탑승 행위 등으로 각 경찰서별로 단속 팀을 꾸려 캠코더와 이동식 장비로 위반 행위를 단속한다.
『<3월 집중 단속 내용>
⓵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위반
⓶ 신호기 없는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의무위반
⓷ 불법주정차 차량
⓸ 어린이 통학버스 하차 시 안전의무 위반(동승자 미탑승 등)』
사실 지금도 많은 운전자들이 크게 신경 쓰지 않고 운전하는 것이 바로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에서의 서행운전으로 신호등이 없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횡단보도는 보행자 통행 여부와 관계없이 무조건 일시정지 해야 한다.
2022년 7월 12일 보행자 보호의무가 강화되고 개정되면서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신호기가 설치되지 않은 횡단보도에서도 보행자 여부와 상관없이 무조건 일시정지 후 지나가도록 개정되었지만 아직도 잘 지켜지지 않거나 모르는 운전자들이 많아 이번 3월 새 학기를 맞아 집중 단속에 나설 예정이라고 한다.
참고로 이를 위반하는 운전자에게는 범칙금 6만원과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더불어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통학 차량 및 불법주정차 차량에 대한 집중 단속도 함께 시행되는데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주정차위반 범칙금 과태료는 현행 일반 도로의 3배인 12만원을 부과하게 된다.
또한 최근 어린이 보호구역인 스쿨존에서 어린이 대상으로 인명사고를 내게 되면 사고를 낸 운전자에 대해 가중처벌하는 민식이법이 헌법상 과잉금지원칙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헌법재판소가 합헌이라고 판단했다.
참고로 민식이법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 과속단속 카메라, 신호등, 과속 방지턱 설치 등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도로교통법 개정안과 어린이 보호구역 내 안전운전 의무 부주의로 사망이나 상해 사고를 일으킨 가해자를 가중처벌하는 내용과 특정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렇게 운전자의 부주의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사고로 어린이가 사망할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개정안과 피해자가 상해를 입으면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는 정말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무조건 안전운전 의무 위반을 더욱 철저하게 지켜야 할 듯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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