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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tertainment

또 다시 재 점화된 아이유 표절 논란!

by tristrum 2023. 5. 10.

Korean singer IU

가수 아이유가 타 아티스트의 음원을 표절한 혐의로 경찰에 고발당해 논란이다. 지난 5월 8일, 일반인 A씨는 가수 아이유의 분홍신 등 6곡이 해외 및 국내 아티스트의 음악을 표절했다며 아이유를 서울 강남경찰서에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고발의 대상이 된 아이유의 곡은 분홍신, 좋은날, 삐삐, 가여워, Boo, Celebrity로 총 6곡이다. 이 중 Celebrity는 아이유가 작곡한 곡이며 삐삐는 프로듀싱에 참가한 곡으로 고발장의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해당 곡들이 원 저작물과 멜로디, 리듬, 코드진행까지 동일한 경우가 많고 특히 좋은날과 분홍신의 경우 일반인이 듣기에도 상당한 유사성을 갖고 있으며 해당 곡의 청취 여부를 결정하는 부분인 도입부분의 표절이 6곡 모두 의심된다.」

 

실제로 분홍신의 경우 2013년 노래가 나왔을 당시 독일 밴드 Nekta의 Here’s Us와 유사한 부분이 많다며 한 차례 표절 논란이 불거진 적이 있었다. 원작자인 Nekta 측도 표절에 대해 알고 있어 이에 항의하기 위해 아이유의 소속사인 로엔엔터테인먼트에 이메일을 보냈으나 당시 답변을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Nekta
Nekta

고발인 측은 여러 차례 표절 의혹 제기가 있었지만 피고발인인 아이유 측은 어떠한 해명도 하지 않았고 오히려 그러한 문제를 제기하는 SNS 게시물 등을 저작권 침해 등으로 신고해 해당 게시물을 삭제하도록 했다며 이번 사건 이외에도 수많은 저작권 침해 사항과 관련하여 인정 및 손해배상 액수산정에 소극적인 사법기관의 태도 등에 문제의식을 느껴 본 건을 고발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한편 저작권법 위반죄는 통상 고소가 있어야 공소가 이뤄질 수 있는 ‘친고죄’이기 때문에 이번 사건의 경우에도 표절의 대상이 된 원작자들이 직접 고소를 해야 맞지만 이번 고발을 대리한 법무법인 B측은 저작권법 제140조 및 1호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또는 상습적으로 저작 재산권 등을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의 경우에는 원저작자가 아님에도 고발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발인이 가수로서의 활동에 영리 목적이 있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고 수많은 표절의혹에 비추어 상습성도 인정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영리 목적으로 또는 상습적으로 저작재산권 등을 침해한 피고발인에 대하여 피해자가 아닌 고발인도 본 건을 고발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네티즌들은 “억지 부리지 마라 아이유가 무슨 표절이냐,” “근데 음악 듣고 보면 비슷하긴 하다”라는 등 다양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에스파 컴백
르세라핌 로살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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